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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원금기준 산정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진 예금주가 보호 받는 금액의 산정기준이 원리금에서 원금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자소득세 등으로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까지 모두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15일 “여러 계좌에 예금보호한도(5,000만원)를 초과한 금액을 예금한 예금주는 종전에는 원리금을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보호 받았으나 이제 원금을 우선적으로 산정하고 이자를 나중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받게 된다”며 “지난 3월 영업정지된 김천상호저축은행, 지난 2일 영업정지된 울산 월평신협, 대구 다사신협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A계좌(원금 3,000만원, 이자 300만원), B계좌(원금 2,000만원,이자 200만원) 등 한 은행에 2개 계좌를 가진 예금주는 과거에는 고액원금계좌 우선보호원칙에 따라 A계좌의 원리금 3,000만원과 이자 300만원, B계좌의 원금 가운데 1,700만원을 합해 5,000만원을 보장 받았지만 A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300만원에 대해선 이자소득세를 부담했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에 따르면 A계좌 원금 3,000만원에 B계좌 원금 2,000만원을 더해 5,000만원을 보장 받고도 이자소득세를 안 낼 수 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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