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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먹다 다쳤다" 829회 사기친 블랙컨슈머 기소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과 식품회사 등에 거짓 민원을 제기한 뒤 돈을 뜯어낸 '블랙컨슈머'가 법의 처벌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음식점과 식품회사 등에 전화해 "해당 업체의 음식물을 먹다 다쳤다"고 거짓말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사기 및 사기미수)로 임모(41)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0년 1월 말 A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주인 이모씨에게 '그곳 음식을 먹다가 이를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6만여원을 송금받았다. 임씨는 실제로 해당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적도 이를 다친 적도 없었다.

이처럼 소문에 취약한 식당들의 상황을 악용한 수법으로 임씨는 2010년부터 올 2월께까지 총 829회에 걸쳐 수백여명으로부터 9,414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식당을 찾은 뒤 무작정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씨는 같은 해 여름, 미숫가루를 생산하는 B식품회사에 연락해 '당신네 미숫가루를 먹다 나온 이물질에 아버지 임플란트가 망가졌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식품회사는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임씨의 말에 회사 직원을 보내 사과를 하겠다며 주소를 물었고 이에 임씨는 해당 지역에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 주소를 대 의심을 사는 바람에 실제로 돈을 가로채지는 못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임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께까지 110회에 걸쳐 거짓 민원을 제기하고 돈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임씨는 유사한 범행으로 올 8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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