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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부동산 30일까지 신고를
입력2011-09-18 12:56:24
수정
2011.09.18 12:56:24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2만3,0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가운데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 종교재단 등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과 기숙사, 미분양 등 기타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올해 적용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수도권 3주택 이상, 비수도권 1주택 이상으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다.
그러나 수도권 1세대 2주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최근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올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부동산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올해 처음 신고를 한다면 과세대상 모든 부동산을 신고해야 한다”며“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 받은 종부세 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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