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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평의회 47개국 대상 범죄인인도협약 내일 발효

우리나라가 47개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 회원국 등과 체결한 범죄인인도협약 및 형사사법공조협약이 29일부터 발효된다고 법무부가 28일 밝혔다. 유럽평의회에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EU) 전 회원국과 러시아, 터키,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유럽으로 도주하면 우리 사법당국이 강제송환과 수사공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 외에 비회원국인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과도 같은 협약이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 호주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26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20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상태다.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주요국은 미국, 호주, 필리핀, 스페인,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태국, 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인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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