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시의회와 시정협의 전면 중단

초등교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에 강력 반발<BR>재의결 요구… 공포땐 대법에 訴제기키로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의결한 것에 반발해 서울시가 시의회와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가 시의회와 시정협의를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가 위법적 조례를 강요해 재의(再議)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시의회와 시정 협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1일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2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대변인은 "무상급식 조례는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학교급식을 서울시장에게 강제로 전가해 서울시에 모든 재정적ㆍ행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서울시가 조례의 위법성을 계속 지적했는데도 야당 시의원들이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원들이 대화보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모든 것을 자신들의 의견대로 결론짓는 폭거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시민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도 서울시를 지원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한나라당)은 "민주당은 교육감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떠 넘기고 있다"며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깨뜨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 김명수 대표의원은 "무상급식 조례는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의회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시의회와 협의하지 않는 것은 법과 제도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민선 5기 들어 오 시장은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와 사업계획과 집행을 둘러싸고 계속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시의회는 교육위원을 제외한 의원 106명 중 민주당이 79명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광장 사용문제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신규 건설사업도 서울시의회로부터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서울시가 급기야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중단하는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더 이상 서울시의회에 끌려다니며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