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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사업승인 처리기간 단축"
입력2008-03-03 16:42:20
수정
2008.03.03 16:42:20
서울시내 아파트 사업승인 처리기간이 단축된다.
서울시는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사업승인신청에 앞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자문을 해주는 ‘공동주택 건설 사전 자문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사업승인 절차와 지구단위계획 관련 협의를 함께 진행하면서 지구단위계획 협의 때 건축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등 처리기간과 비용 부담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건설 사전 자문제’를 운영, 아파트 사업승인신청 이전에 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사업구역 경계 설정의 타당성과 용도지역 변경 및 세분, 층수 완화계획의 적정성,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합리성 등에 대해 사전에 자문을 해줄 계획이다.
시는 또 현재 자치구마다 다른 지구단위계획 관련 협의 처리부서를 일원화하고 약 30곳에 달하는 협의부서도 최소한의 관련 부서만 포함시키는 등 절차를 개선, 행정력 낭비와 사업시행자의 불만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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