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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제조ㆍ판매 땐 매출액 10배까지 추징


앞으로 불량식품을 제조ㆍ판매시 매출액의 최대 10배까지 추징당한다. 또 고의적인 식품위해 범죄자에게는 기존 1년 이상에서 최소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준이 높아진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는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ㆍ확정했다. 현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식품안전정책회의로 박근혜 대통령이 꼽은 '4대 악(惡)' 가운데 하나인 불량식품 문제 근절을 위한 조치다.

정 총리는 "불량식품 문제로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확정된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행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ㆍ판매할 경우 현재 매출액의 2∼5배를 환수하지만 최고 10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광우병과 조류독감에 걸린 동물을 음식물로 쓰는 고의적 식품위해 범죄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 1년 이상에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정부는 의원입법을 통해 올해 6월 중 두 방안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등급(AㆍBㆍCㆍD)을 부여, 차별 관리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식품의 제조ㆍ유통 과정을 기록해 문제 발생시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업체 자율 등록제에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별로 관리해온 식품안전정보망 역시 하나로 통합, 식품 관련 사건이 발생할시 국민들에게 신속히 정보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4월 중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추진단'을 구성해 가동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법무부와 경찰청도 6월까지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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