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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총제등 이미 끝난 얘기"

"금융계열사 의결권도 재계의견 반영된것" 강행방침

20일 경제5단체 부회장단의 출자총액규제 폐지요구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논의가 끝난 사항을 왜 다시 거론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공정위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은 재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오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한 만큼 일정대로 강행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출자총액규제 폐지에 대해 “이 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나섰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현재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도 아니고 충분히 시장상황을 반영한 만큼 큰 무리가 없다”며 “경기가 안 좋다고 폐지를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특히 공정위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출자총액규제 예외조항도 더 늘린 만큼 재계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이동규 공정위 정책국장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에서 매출액요건을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예외 부문이 더 늘어나 실제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적다”고 설명했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현행 유지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했다”고 반박했다. 조 부위원장은 “그간 재계와의 만남을 통해 의견을 수렴, 의결권 축소를 2006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제 와서 다시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재도입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사항인데다 공정위의 ‘숙원’인 만큼 공정위의 양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적발을 위해 계좌추적권 재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미 대상 금융기관을 특정점포로 한정하고 비밀누설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남용방지 장치를 마련해 문제될 게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최근 4대 개혁법안 반대와 행전수도 이전저지 움직임 등 전반적으로 정부정책이 흔들리는 듯한 분위기에 재계가 편승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품고 있다. 공정위 일각에서는 재계가 이미 합의된 사안마저 다시 되돌리려고 시도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와 재계의 입장차이는 좀처럼 좁혀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일부 사안에서 논란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있다. 의결권 제한 등의 문제는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여당 일각에도 지난달 공정거래법 법안소위 심사를 단독으로 진행하며 개정안의 15% 대신 20%로 완화하는 안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한 것으로 알려져 개정안 통과까지는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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