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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대형→중형으로 재분양 추진
입력2008-03-14 18:26:02
수정
2008.03.14 18:26:02
아파트 미분양에 골머리<br>계약자 80% 동의·상한제 적용 여부가 관건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건설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아파트 분양단지의 경우 당초 분양한 대형 아파트를 중형으로 변경, 재분양을 시도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양 식사지구의 ‘위시티 자이’는 대형 아파트를 중형으로 변경해 재분양하는 ‘쪼개 팔기’를 추진 중이다.
식사지구의 시행사인 DSD삼호는 이를 위해 고양시에 식사지구 1ㆍ2블록의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건축계획 심의 신청을 마쳤다. 삼호 측은 건축계획 심의와 사업변경승인을 통해 1블록(1,244가구, 112~196㎡형) 중 163~196㎡형을 110~139㎡형으로 줄여 기존 분양가구 수보다 240가구를 늘려 분양할 방침이다. 또 2블록(1,975가구, 132~275㎡형) 중 147~275㎡형을 113~199㎡형으로 축소해 316가구를 늘려 분양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문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다.
시행자 측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재분양할 경우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지만 국토해양부 측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대해 지자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검토해볼 수 있다고 판단을 유보한 상태다.
계약자 동의 문제도 중요한 관건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변경승인은 주택형 변경의 경우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주민동의율이 80%에 달하면 변경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계약이 체결된 주택형에 대해서는 변경승인이 불가능해 변경승인으로 없어지는 초대형 아파트 계약자들의 동의는 필수다. 결국 1ㆍ2블록 계약자들의 100%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행사 측은 계약자들의 동의를 위해 500만~700만원 규모의 시스템 에어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당근책도 제시했다.
DSD삼호의 한 관계자는 “1ㆍ2블록 내 초대형 계약자들은 3ㆍ4블록 단지의 동일 주택형으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주민 100% 동의를 목표로 동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40% 이상의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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