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일 해외법인협 성희롱 금지 지침

◎“직장 여성동료에게 애인유무 묻지 말라”/야한 농담·「자기」 등 호칭도 금지사항【동경 AP=연합 특약】 「직장 여성동료에게 애인이 있는지를 묻지 말라. 사무실에 나체사진이나 달력을 걸어서도 안된다.」 미국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일본회사들의 모임인 일본해외법인협회가 이번주 발표한 성희롱 금지에 관한 행동지침 중 일부이다. 이같은 사항은 미국에선 상식에 속하는 것이지만 사무실에서 남자직원이 여성직원의 신체를 다반사로 접촉하고 성생활에 관해 물어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일본에선 주의를 환기시켜야만 할 특기사항에 속한다. 이 성희롱 금지 행동지침은 주로 미국현지법인의 관리인으로서 현지에 파견돼 미국인(주로 여성) 근로자들을 관리하면서 성희롱문제를 일으켜 미국 성희롱금지법 위반혐의로 제소당하는 사례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현재 일본엔 성희롱문제가 날로 사회 문제화되고 있지만 이것에 관해 지침을 갖고 있거나 직원에게 이에 관한 금지사항을 주지시키고 있는 회사는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침은 『여성을 일시적 업무보조원으로 깔보거나 「가정은 여성의 활동 근거지이고 직장은 남성의 활동무대」라는 식으로 여성의 역할을 남성의 섹스 상대역으로 비하하는 말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여성 근로자에게 나이, 애인, 결혼 및 자녀의 유무에 관해 묻는 행위 ▲여성 근로자를 「자기」, 「얘야」, 「아가씨」 기타 다른 호칭으로 마구 부르는 행위 ▲야한 농담을 하는 행위 ▲어깨, 엉덩이 기타 다른 신체부위를 함부로 접촉하는 행위 ▲의상이나 용모에 관한 언행 ▲1대 1로 함께 외식을 요구하는 언행 ▲사무실에 나체포스터나 달력을 걸어두는 일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