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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등 公자금 관리기관 회수가능한 335억 날려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대 공적자금 관리기관이 채권보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수 가능한 335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보ㆍ자산관리공사ㆍ서울보증보험ㆍ정리금융공사 등 4개 관리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부실 관련자 1,018명이 지난 2005년 이후 121건의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으로 양도했으나 자산관리공사 등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는 등 부동산 채권보전조치를 불성실하게 해 335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한 파산재단의 업무보조인이 파산재단 명의로 은행에 예치된 정기예금 1억5,000만여원을 아버지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2004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5억552만 원을 횡령했으나 감독기관인 예보는 지난해 12월까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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