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면세 혜택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인증 유효 기간인 3년 동안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다만 부동산 취득 후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 내에 감원이나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상 관련조항 위반으로 인증이 취소돼도 추징된다.
서울시는 내달 초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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