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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청망청`식 접대관행 제동

대통령직인수위가 무분별한 기업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함에 따라 기업 접대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인수위가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방안을 검토하려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기업들의 사치성 접대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세연구원의 기업대상 접대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1년 매출액 대비 접대비 지출비율은 0.19%로, 94년의 0.26%보다는 크게 낮아졌지만 99년, 2000년의 0.18%에 비해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인수위는 접대시 1인당 한도액을 정하는 등 접대비 비율을 낮추는 방안과 고급 유흥주점 등 `사치성` 업소에서 지출된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거나 손금인정 한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접대비 지출이 많은 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통해 경영목적이 아닌 지출로 판단될 경우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선 접대비 지출명세서의 기재요건을 강화, 접대받은 사람의 성명과 회사명, 직책 등도 공개하고 접대 목적까지 명기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러나 이들 대안은 모두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또 다른 규제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어 인수위측은 신중한 접근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인수위는 무분별한 기업접대를 특히 부패문화의 하나로도 규정,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하기 보다는 시민사회 및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판단아래 투명회계 및 조세정의 차원에서 접근할 계획이어서 성패가 주목된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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