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철래 의원 "헌재, 사건 절반이상 처리시한 넘겨" 국감서 지적
입력2010-10-04 18:38:14
수정
2010.10.04 18:38:14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절반 이상을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서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에 따르면 헌재는 전체 심리 중인 사건 708건 중 올해 6월을 기준으로 387건(54.7%)에 대해 법정처리시한(180일)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한을 2년이나 경과한 사건도 42건(5.9%)에 이르렀으며 1년 경과 2년 이내가 163건(23%)이었다. 180일 결과 1년 이내 사건은 182건(25.7%)으로 집계됐다.
헌재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지난 2006년 263.7일, 2007년 327.7일, 2008년 449.8일, 2009년 559.7일로 매년 늘고 있으며 올해는 6월 말 현재 489.7일을 기록 중이다.
노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적 수단인 헌법소원의 경우도 헌재가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아 당사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180일이라는 처리시한이 맞지 않다면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견 연구관들의 숫자가 17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났지만 실제 파견기간은 11개월 남짓으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자료 검토만 하다가 떠나가 버린다"고 덧붙였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