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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은마·개포 주공등 강남 재건축 용적률 높아진다

법정한도 300%까지 높아질듯<br>서울시, 국토부와 '선별 상향 적용' 합의

대치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 개포 주공 등 서울시내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의 용적률이 법정 상한선만큼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높이되 상향 여부는 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 따라 법정 한도보다 낮은 170~250%로 묶여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로 높이려는 정부 안은 서울 지역에서 선별적으로 적용된다. 역세권과 대단지 등 기반시설이 좋은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은 법정 한도인 30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구릉지와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소폭 상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단지별로는 3종일반주거지역인 대치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300%까지, 2종인 고덕 시영ㆍ주공과 가락시영은 250%까지 용적률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종과 3종이 섞여 있는 개포 주공은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역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용적률 상한이 확정된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단독주택지역)은 200%, 2종(혼재지역)은 250%, 3종(고층아파트 밀집지역)은 300%로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이를 50%포인트씩 낮춰 적용하고 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곳도 입주자 모집승인 전 단계라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용적률이 높아져도 정비계획 용적률 초과분의 30~50%는 보금자리주택과 장기전세주택으로 환수된다. 현재 기부채납 등 인센티브로 받는 서울시내 정비계획 용적률은 2종과 3종이 각각 210%와 230%이다. 이와 함께 은마와 대치 청실처럼 1대1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은 전용 60㎡ 20% 건설 의무비율이 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와 국토부는 또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보호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일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때는 비용이 건축비 가산 항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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