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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재산 14억 4,500만원 신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 내정자가 33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며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요청 사유를 밝혔다.

함께 공개된 재산 자료에 따르면 노 내정자는 배우자∙모친∙장남∙장녀 명의의 예금을 포함해 14억 4,5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돼 있는 서울 이촌동 소재 아파트(202.44㎡)를 10억 2,400만원, 본인 명의 예금으로 1억 5,310만원을 신고했다.



이 밖에도 노 내정자의 배우자는 경기도 과천 임야(1,488㎡∙3,660만원)와 예금(1억 7,920만원)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내정자는 3일 지난 2008년 매형에게서 받은 소득 2억여원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 등 4800여만원을 용산세무서에 지각 납부해 탈세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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