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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M 법정관리 인가

㈜SKM(전 선경마그네틱)이 앞으로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을 모색하게 됐다.서울지법 파산 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4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SKM에 대해 법정관리를 인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3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담보권자의 75.9%와 정리채권자의 88.6%의 동의를 얻어 정리계획안을 받아들였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의 주식 78%를 완전 감자하고, 소액주주 주식은 5대 1의 비율로 감자가 이뤄지게 된다. SKM은 91년 SK그룹으로부터 분리된 오디오테이프 전문생산업체로 지난해 11월 부도가 나자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편 이번 인가 결정은 회사정리 절차 신청일로부터 7개월 13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종전 관례에 비춰볼 때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주목된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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