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급은 ▦수련업체로부터 간식 및 편의 제공받은 행위 ▦앨범 제작업체에 특혜 주는 행위(지역 달리한 3건)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에 대한 공익신고 보상금이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금품ㆍ향응 수수, 알선ㆍ청탁 행위, 기타 청렴도 훼손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 교육청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도 반 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4위를 기록, 지난 해 5위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최승기 도 교육청 감사관은 “교육현장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맑고 깨끗한 경기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도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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