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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가족 납치 사주 받았다" 삼성 취업목적 사기 30대 기소

삼성그룹에 취업하기 위해 삼성 계열사 사장의 가족을 대상으로 납치 사기극을 벌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는 삼성 계열사의 사장 부인을 납치하라는 사주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알려주고 삼성그룹 취직 기회 등을 제공받으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김모(34)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삼성 계열사 사장의 자택에 삼성 직원 행세를 하며 들어간 후 "부인을 납치해오면 10억원을 주겠다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알려주는 등 납치 사주를 받은 것처럼 행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호프집 사업에 실패해 1억여원의 빚을 지게 되자 삼성그룹에 취직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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