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는 삼성 계열사의 사장 부인을 납치하라는 사주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알려주고 삼성그룹 취직 기회 등을 제공받으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김모(34)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삼성 계열사 사장의 자택에 삼성 직원 행세를 하며 들어간 후 "부인을 납치해오면 10억원을 주겠다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알려주는 등 납치 사주를 받은 것처럼 행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호프집 사업에 실패해 1억여원의 빚을 지게 되자 삼성그룹에 취직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