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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이자없이 돈 빌려줘도 증여세 부과


A씨는 올해 집을 마련하는 자녀 B씨에게 2억원의 자금을 빌려줬다. 부모 자식 사이에 무슨 이자냐 하면서 무상으로 빌려줬다. A씨는 "2억원을 자녀에게 빌려준 것이지, 아예 준 것은 아니니 증여세랑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럴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세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금전을 타인으로부터 '무상 혹은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보다 저리'로 대부받은 경우라면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과의 차액만큼 이득을 본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즉 B씨가 해당 자금을 은행에서 빌렸다면 이자를 부담하면서 돈을 빌렸을 텐데 부모에게 빌렸기 때문에 무상 혹은 싸게 빌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이자 차이만큼은 B씨가 부모로부터 이익을 부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말이다. 이를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라 한다.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이란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하는데 현재는 연 8.5%이다. 또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계산한다.

상기 사례에 접목시켜본다면 1억원 이상의 자금을 무상으로 빌렸기 때문에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고 B씨가 매년 1,700만원(2억원×연 8.5%)만큼 A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 동일인이 증여한 10년 내 증여재산가액은 합산되기 때문에 돈을 빌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증여세 부담이 커진다는 사실은 알아둬야 한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혹은 저리로 빌렸을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니 1억원 미만으로 나눠서 여러 번 빌려주면 되겠다고. 그러나 이에 대한 방지책도 세법에 규정돼 있다.

1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눠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산하게 돼 있고 그 합산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 시기로 본다고 돼 있다.



주의할 사항은 이 모든 것이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가정하에 이뤄진다는 점이다.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이라면 이자가 아닌 원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빌려줬는지 그냥 줬는지 입증이 모호할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 관련해 세무서와의 다툼을 피하고 싶다면 금전 대부에 대한 사실을 공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김용갑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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