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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표명 위법성 여부 검찰 "신중히 판단할것"

검찰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조의를 표명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조문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이를 고려해 조의 표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실정법에 근거해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는 분향소 설치나 조의 표명을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간주해 형사 처벌했다. 검찰은 북한을 적대적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 있는 이상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지만,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그 동안 남북 관계가 크게 진전된 점을 고려해 김정일 위원장 조의 표명과 관련한 사법 처리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인터넷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 위원장의 죽음을 단순 애도하는 행위도 정부 차원의 판단과 실정법을 토대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sed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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