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을 받은 이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보다 벌금만 10억원 줄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이 전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83) 전 상무 역시 1심보다 벌금만 10억원 깎인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심각한 간질환을 앓고 있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현재 보석 상태인 이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난 이 전 상무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 28일로 연장했다.
재판부는 유ㆍ무죄 판단에서 일부 횡령ㆍ배임 금액 범위를 조정한 것 외에는 1심과 거의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업인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나 범죄 피해 회복은 긍정적인 요소이나 여기에 과도한 의미부여를 해서는 안 된다”며 “대주주와 최고경영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장기간 반복됐고 피해액도 200억원이 넘으며, 회사의 이익이 아닌 본인들의 치부만을 위했다”면서도 “이 전 회장이 심각한 간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전 상무는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혐의로 각각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