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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항소심도 중형

징역 4년6월·벌금 10억 선고

1,0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선 이후 나온 첫 재벌 총수 선고여서 관심을 모은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는 기업인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해 법원이 기업범죄 엄벌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을 받은 이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보다 벌금만 10억원 줄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이 전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83) 전 상무 역시 1심보다 벌금만 10억원 깎인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심각한 간질환을 앓고 있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현재 보석 상태인 이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난 이 전 상무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 28일로 연장했다.



재판부는 유ㆍ무죄 판단에서 일부 횡령ㆍ배임 금액 범위를 조정한 것 외에는 1심과 거의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업인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나 범죄 피해 회복은 긍정적인 요소이나 여기에 과도한 의미부여를 해서는 안 된다”며 “대주주와 최고경영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장기간 반복됐고 피해액도 200억원이 넘으며, 회사의 이익이 아닌 본인들의 치부만을 위했다”면서도 “이 전 회장이 심각한 간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전 상무는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혐의로 각각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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