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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정치자금' 신학용 의원 모레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9일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 의원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의원실에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입법로비 사건 재판에 출석한 신 의원에게 직접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수법으로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에 썼을 뿐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 급여를 떼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 당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 전직 보좌관의 제보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모으는 데 관여한 신 의원 보좌관 출신 조계자(50)·이도형(40) 인천시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신 의원측과 출석일정을 조율했으나 정기국회 등의 사정 때문에 소환조사는 하지 못한 상태였다.

신 의원이 21일 출석할 경우 지난해 8월 입법로비 수사 이후 5개월여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신 의원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리검토를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 법안과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5,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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