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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등 부정 정비업체 공공관리 사업 입찰 제한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되는 서울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금품제공ㆍ허위홍보 등을 하는 업체에는 최고 2년 동안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입찰질서 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기준'을 개정, 29일자로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준 개정으로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 제공, 개별방문 홍보 등 부정행위 전력이 있는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는 입찰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2년 동안 입찰이 금지된다.



또 입찰금액의 5% 범위 내 금액을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하는 입찰보증금 제도도 도입된다. 개전된 기준은 공공관리 대상구역 452개 중 추진위원회가 승인됐지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63개 구역과 설계자가 미정인 174개 구역에 적용된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건전한 입찰문화가 정착되면 투명하고 믿을 만한 업체가 선정돼 갈등과 분쟁에 따른 추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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