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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엔 하이브리드 車 세제지원 못 받는다
입력2009-06-29 17:24:51
수정
2009.06.29 17:24:51
보조적 전기 구동장치만 장착땐 혜택불가<br>새 기준 확정…렉서스 2개 차종은 혜택 제외
하이브리드 장비를 갖췄더라도 에너지 효율개선 정도가 낮거나 단순히 공회전 자동제어장치(IGS)만 장착한 자동차는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차량 구입시 7월부터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규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지난해 연료별 평균 에너지소비효율과 비교해 새로 나오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효율이 50% 이상 나아야 한다. 또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전압 변화나 허용 오차를 고려한 대표 전압 값)이 60V를 넘어야 한다.
지경부가 소비효율 외에 전압기준을 별도로 설정한 이유는 신호 대기 때 엔진이 자동으로 꺼지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IGS만을 갖춘 '마일드 하이브리드차'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보조적인 전기 구동장치만을 장착해 세제지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위해 지원조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인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모델 'LS 600hL 하이브리드'와 'GS 450h 하이브리드'는 이 기준 때문에 세제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가 확정한 두 개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음달부터 판매될 차량 가운데 ▦현대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기아차 포르테 하이브리드차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도요타 렉서스 RX450h 등 4종이 세제혜택 대상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혼다 시빅과 렉서스 RX450h는 최대 310만원의 혜택을 받지만 현대차의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아직 가격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할인폭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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