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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반환기지 공장허용 업종 확대
입력2008-09-11 17:46:20
수정
2008.09.11 17:46:20
조명장치등 48개업종 추가
탄소섬유ㆍ조명장치 등 48개 첨단업종도 주한 미군 반환기지 주변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한 미군 반환기지의 공장 허용 업종을 117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구 및 램프 제조업,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등 48개 업종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자유롭게 공장을 짓거나 증설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공장이 허용된 분야는 합성고무를 비롯해 ▦의료용품 ▦일반용 도료 ▦냉간 압연 ▦내연기관 ▦여과기ㆍ성형기계 등이다.
그동안 주한 미군 반환기지 주변지역에는 71개 업종만 공장의 신ㆍ증설이 허용돼왔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각종 규제로 침체된 경기 북부지역의 반환기지 주변지역에 기업 투자 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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