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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집단소송법’ 공정회

국회가 22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기춘 의원)는 22일 오전 10시 법사위 회의실(본청 306호)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 2001년 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 뒤 지난해 2월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경영위축을 우려한 재계의 반발과 한나라당의 반대로 1년이 넘도록 제정법안으로서 거쳐야 하는 공청회조차 열지 못했다. 정부안은 민주당 송영길 의원, 김민석 전 의원,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 또는 청원들과 함께 검토된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정환 법무부 법무심의관,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신종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보, 이상윤 사법연수원 교수, 함영주 민사소송법학회 교수, 송호창 참여연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미정) 등 7명이 진술인으로 나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공청회에선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려 쟁점이 되고 있는 소송남발 방지대책, 소송대상 법인, 소송절차, 과거 분식회계 사면여부, 분식회계 법 적용 유예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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