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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유전게이트' 소송

"철도청 대출금 42억 돌려달라" 국가상대 손배訴

우리은행이 지난 2004년 철도청(현 철도공사) 유전사업과 관련해 대출해준 돈의 일부를 아직도 돌려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철도청이 2004년 진행한 러시아 유전사업과 관련해 철도청이 설립한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이하 철도재단)에 650만달러를 대출해줬는데, 이 중 397만여 달러(우리 돈 42억7,000만여원)를 받지 못했다'며 철도공사 운영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우리은행은 소장에서 "철도재단의 대출금 상환능력을 믿지 못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다가 철도청에서 '철도청의 법적 지위가 공사로 변경돼도 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상환 보증을 약속해 대출을 해주었다"며 "그런데 철도재단이 대출계약을 어겨 잔존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 이익을 상실했고, 이후 러시아 유전사업이 실패함에 따라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어 미변제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청은 공사로 바뀌어도 의무 승계토록 한다는 확약서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다"며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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