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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009년부터 경차 취득·등록세 전액면제

내년부터 경차 취득ㆍ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을 위해 경차 취득세와 등록세가 현재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된다. 배기량 1천㏄ 미만에 길이 3.6m, 폭 1.6m, 높이 2.0m 미만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가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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