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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열 “저축은행法 거부권시 국회서 압도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허태열(새누리당) 위원장은 14일 포퓰리즘 입법 지적을 받는 ‘저축은행 특별법’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압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이날 MBC와 SBS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지만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과연 거부권 행사까지 가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헌법 규정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는 ‘거부권이 행사되면 법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저희가 압도하면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포퓰리즘 입법 지적에 대해 “저축은행 사태는 정부의 정책오류와 감독부실로 터진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질 일이 없다면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고, 표심을 이용한 입법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이 있기에 예산으로 피해를 보상하는게 맞는데 이미 올해 예산을 확정했기에 우선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빌린 뒤 나중에 정부 재정으로 채워넣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향후 정부가 잘못하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전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만들 수 있다. 과거 우리 정부의 입법례가 많이 있다”고 답했고, 피해보상액 산정에 대해 “피해액의 55%를 일괄 보상하는 게 아니라 재산ㆍ학력ㆍ연령을 모두 감안해 55% 이내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위원장은 4ㆍ11총선에서의 ‘영남권 중진 용퇴론’에 대해 “무조건 다선이고 연세가 많다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고, 자신의 지역구(부산 북ㆍ강서을)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문성근 최고위원에 대해선 “제가 3선을 하면서 조직을 다져왔고 지명도도 문 최고위원에 뒤지지 않는다.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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