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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주의보 기준 완화 요구 묵살한 환경부

김경협 의원 "조기 대응 못해 수돗물 악취 사태"

지난 여름 한강을 비롯한 나라 곳곳의 하천이 조류로 몸살을 앓은 가운데 환경부가 서울시의 조류주의보 발령기준 완화 요구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가 한강 수계에서의 조류 감시활동을 축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12일 환경부가 김경협(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4월17일 지오스민과 2-MIB의 농도가 어느 하나라도 10ppt(1조분의1)를 넘으면 조류주의보를 발령하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환경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오스민과 2-MIB는 남조류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수돗물에서 나쁜 냄새가 나게 하지만 조류주의보 발령기준 물질은 아니다.

서울시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면 지난 여름 한강에서 첫 조류주의보가 내려진 7월27일보다 한 달 정도 이른 7월4일부터 조류주의보가 발령돼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서울시는 북한강 상류 의암호 지역도 조류주의보 발령 대상에 넣고 조류가 발생했을 때 댐 방류량을 늘릴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사전에 협의해달라는 건의도 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예산∙인력 부족을 이유로 팔당댐 수질 측정과 간부 공무원의 상시 순찰을 올 6월부터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의 냄새물질 농도 측정도 비슷한 시기에 그만뒀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감시활동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무시해 조류 대란과 수돗물 악취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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