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총제 완화' 국회 정무위 통과
입력2007-02-27 21:17:31
수정
2007.02.27 21:17:31
한나라 '전략적 찬성' 돌아서…이달 국회서 처리될듯
출자총액제 및 지주회사 요건 등을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을 대부분 받아들인 법안심사소위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을 현행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고 대상 개별기업의 범위를 자산 2조원 이상의 회사로 완화했다.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25%에서 40%로 높이고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은 상장사의 경우 30%에서 20%로, 비상장사의 경우 50%에서 40%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출총제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견해가 엇갈려 이번 회기 내 개정안 처리는 어려워 보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개혁성 훼손’을 내세워 처리를 반대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출총제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이유로 정부안에 반대해왔다. 더구나 정부가 법안 제출을 지연해 개정안이 정무위에 상정되지 못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정부안을 대폭 반영한 ‘소위안’을 전체회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 논란을 없앴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출총제 단계적 폐지’로 가닥을 잡고 개정안에 대해 ‘전략적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상임위 통과가 가능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개정안 처리에 앞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ㆍ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나서자 일부 열리우리당 의원과 여당 탈당파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 설전이 벌어졌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