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노동시장 왜곡 우려되는 새정연의 노동 대안입법

새정치민주연합이 조만간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독자적인 대안입법을 내놓는다는 소식이다. 새정연의 대안에는 특별근로를 원천 봉쇄하는 근로시간 단축과 기간제·파견근로자 제한 등이 담겨 있으며 민간기업에 3% 채용을 강제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반대만 외쳐온 새정연이 뒤늦게라도 자체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겠다는 것은 활발한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새정연의 대안을 들여다보면 노사정 합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데다 근로조건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취약한 노동시장 구조를 오히려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용은 이미 노사정 협상에서 의견일치를 본 것이며 기간제 사유 및 허용업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이다. 대기업이 청년을 고용하지 않으면 사회책임준비금이라는 벌금을 물린다는 것도 실효성이 없어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폐기된 정책일 뿐이다.

새정연이 경직된 노동법을 고집하는 것은 기득권 노동세력의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재벌에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고 상시업무의 정규직 고용, 실노동시간상한제 등을 관철하라며 야당을 윽박지르고 있다. 국회에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라는 노동계의 주장은 야당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새정연이 3%의 귀족노조에 끌려다니며 개혁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개혁 입법과정은 무엇보다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진행돼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소모적인 정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새정연이 특정 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입법 논의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 정치권은 노사정 상생의 정신을 살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목표로 신속하게 후속 입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