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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인력 급여300만원 이상 등 처우 개선된다

교과부 ‘리서치펠로우’제도 시범 운영 …고용안정ㆍ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박사연구인력 처우가 기존 1년 계약에서 3년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대폭 개선된다.

임금도 기존 100~200만원 선에서 3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고 4대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서치 펠로우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리서치 펠로우’란 대학이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전담연구원으로 고용하는 박사 연구원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한 대학 안에서도 총장ㆍ학부과장ㆍ교수 등 서로 다른 담당자가 박사연구원을 고용했기 때문에 인력관리가 어렵고 고용 안정성도 없었다.

하지만 리서치펠로우제도가 시범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박사연구원들은 대학기관과 일괄적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임금 등을 협상할 수 있게 된다.



비용 마련을 위해 각 대학은 대학연구지원비에서 ‘인건비’로 책정된 항목뿐만 아니라 ‘간접비’에서도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게 했다.

다양한 지원사업도 병행된다. 우선 대학에 채용된 박사연구원의 독자적인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0개의 과제에 대해 각 5,000만원씩 3년간 약 50억원이 지원된다.

또 연구자 국가지원사업인 BK21사업과 WCU가 올해 종료되고 나면, 후속 사업에는 리서치 펠로우 제도를 반영해 설계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 처에 있는 대학의 계약직 박사연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고급인력을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가 대학에 창출될 뿐만 아니라, 대학의 연구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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