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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달라지는 자산운용 관련제도

펀드소득세율 14%로 1%P 인하

내년부터 펀드에 부과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세율이 현행 15%에서 14%로, 세금우대종합저축 상품의 소득세율은 10%에서 9%로 인하된다. 자산운용협회는 28일 간접자산운용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1월1일부터 간접투자상품의 세율이 이같이 바뀐다며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산운용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종전 부가가치세 부과 면제대상이던 투자자문업종 가운데 일반투자자문업은 내년부터 새로 과세되며 투자일임업은 지금처럼 계속 면제된다. 머니마켓펀드(MMF)와 관련해서는 대형화를 유도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MMF 규모가 개인용은 3,000억원, 법인용은 5,000억원을 넘어야 하며 편입자산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등급 상위 2개 종목으로 투자를 제한했다. 이와 함께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비율을 제한하는 한편 금리변동 위험을 낮추기 위해 가중평균 잔존만기도 120일에서 90일로 축소하는 등 MMF 운용 제한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또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펀드는 오후3시를 기점으로 가입 및 환매를 이원화시켰다. 예컨대 오후3시 이후 가입신청을 하면 이틀 후에 가입되고 그 이전에 신청하면 지금처럼 다음날 가입된다. 환매도 오후3시 이전에 신청해야만 3일째 기준가로 4일째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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