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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조건부 대출 대상 아파트 70%가 수도권에 집중

처분조건부 대출 대상 아파트의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하반기중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처분조건부 대출은 1만4,715건(6월기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 처분대상 물건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대출은 1만153건으로 69.7%를 차지했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면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출이다. 이에 따라 이들 물량이 하반기중 대거 거래시장에 매물로 쏟아져 나올 경우 수도권 일대 집값 하락과 거래 침체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래 침체로 처분조건부 대출자들이 유예기간 만료돼도 매물을 팔지 못해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세보다 낮은 급매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이후 내년에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조건부대출은 2만3,602건이고 2009년 1월 이후는 2만4,84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거래침체가 계속될 경우 당분간 처분조건부 대출이 수도권 아파트의 매물 적체 현상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그동안 처분조건 이행률 등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중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처분조건부 대출중 일부가 처분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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