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만 허용했던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자를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공유형 모기지가 처음 도입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을 들어 대출 수혜 대상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한정했지만 대상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자 이번에 자격을 완화한 것이다.
다만 소득요건은 디딤돌대출과 마찬가지로 생애 최초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5년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로 차등화된다.
국토부는 공유형 모기지를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및 전세를 낀 아파트 매입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 대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잔금 지급 시점에 먼저 대출을 해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해 신규 아파트 잔금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셋집에 거주하는 모기지 이용자가 전세 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일시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 70%를 초과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전세보증금 상환을 전제로 추가대출을 허용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매입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미분양·기존주택에 한해 지원했던 매입임대(5년 및 준공공임대) 자금융자 대상을 신규 분양 아파트까지 확대했다.
다만 특정 개인 또는 법인이 신규 분양 아파트에만 편중해 기금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당 대출한도를 수도권은 1억원, 지방은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당 5채까지만 대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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