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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스맨해튼에 돈 갚아라" 모토롤라, 美법원 판결받아
입력2002-01-09 00:00:00
수정
2002.01.09 00:00:00
미 연방법원이 모토롤라가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 컨소시엄 이리듐 LCC을 위해 은행에 지급 보증한 3억달러를 체이스맨해튼 은행에 전액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 모토롤라가 또 다시 큰 재정적 타격을 받게 됐다.앨빈 H.헬러스테인 뉴욕 연방법원 판사는 8일 모토롤라가 J.P 모건 체이스사의 자회사 체이스맨해튼에 3억달러를 지급할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리듐 LCC의 지분 18%를 보유한 모토롤라는 이 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 지난 98년말 체이스맨해튼에 3억 달러 상당의 지급보증을 선 바 있다.
/시카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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