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론]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 개편방향


지난 2007년 개혁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국민연금제도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평균수명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제도 운영 여건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상황을 전망하는 재정계산위원회가 6월 출범했다.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다양한 제도개선 대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1998년, 2007년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최종보수 대비 처음 받는 연금월액의 비율)은 오는 2028년까지 40%(40년 가입자 기준)로 낮아질 예정이다.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제도 개혁조치는 세계 역사성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이뤄져 정작 도입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에는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8%(20년 가입자 24%)지만 가입기간이 이보다 훨씬 짧은 대부분 가입자들의 실제 소득대체율은 매우 낮다.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연금개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日 등 대처 미루다 국가부채 급증

제도 운영을 책임지는 정부부처 입장에서도 연금을 받아보지 못한 세대가 태반인데 정부에서 연금을 깎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일만 한다는 비판이 부담스럽다. 하지만 주변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더욱 정신을 바싹 차리고 국민연금제도를 서둘러 고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 중인 데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기 때문이다. 1960년 58세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80세를 넘나들고 고령자 중 사망률이 제일 높은 최빈사망연령은 수십년 안에 90세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수 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고 미래 세대가 부담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려면 제도를 손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편방향은 무엇일까. 이미 두 차례의 급여삭감 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료 인상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보험료 9%는 현 제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2007년 보험료를 12.9%까지 인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막혀 실현되지 않았다.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면 그만큼 제도에 내재된 잠재부채가 급증한다. 반대로 보험료를 빨리 인상할수록 장기적 관점에서는 보험료 부담 수준이 낮아진다.

보험료 인상 문제에 관해서는 세대 간 다른 셈법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미 노인이 된 계층과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세대는 가급적 보험료 인상시점을 늦추고 싶을 것이다. 받을 연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어 보험료 인상시점이 늦어질수록 이득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눈치 빠른 정치인들이 놓칠 리 없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험료 인상이 늦어지는 이유다.



그런데 복지 선진국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부담 측면에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있다. 연금을 포함해 높은 수준의 복지를 하고 있음에도 이들 국가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지 않는다. 반면 인구고령화에 뒤늦게 대처한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1990년대 초 30% 초반에서 현재 200%를 넘어섰다.

사회 시스템 및 인구구조 등에서 약 20년여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한국 사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이유다.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하다 보면 국민 다수의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연금제도다. 인구고령화 문제는 이를 치유할 능력을 가졌을 때 선제 대응해야 효과도 크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보험료 인상ㆍ소득재분배 완화를

보험료 인상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우선 조세 방식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지금보다 약화시켜 중산층 이상 소득계층의 반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지원대상 저소득층을 확대하고 독일의 리스터 연금처럼 저소득층 대상의 준(準)공적인 사적연금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져 운영되는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표준소득월액) 상한도 상당 부분 현실화해야 한다. 소득대체율이 낮은 상황에서 연금액을 높이려면 보험료ㆍ소득상한을 올리고 가입기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를 수 있게 노동시장을 개편해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부분근로ㆍ부분연금 같은 다양한 퇴직경로를 확보해 점진적 퇴직을 활성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