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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 주주범위 제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범위에서 단기매매에 치중하는 데이트레이더를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내년부터 연급여 3,000만원이하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율이 내년 1월부터 5%포인트 인상되고, 오는 7월부터는 원유 관세율이 현행 5%에서 3%로 2%포인트 낮아진다. 정부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참여정부 출범 100일, 경제정책 성과와 비전`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범위가 너무 넓어 기업 부담이 늘고 인수합병(M&A)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주주범위를 제한하는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당국자는 “데이트레이더를 주주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범위가 일정기간동안 일정규모이상의 주식수를 보유한 주주로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저소득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소득공제폭을 연급여 500만∼1,500만원은 50%, 1,500만∼3,000만원은 20%로 각각 5% 포인트를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철광석, 나프타 등 12개 품목의 관세율을 현행 1∼2%에서 무세화하고, 원유(나프타 제조용 제외)의 관세율은 현행 5%보다 2% 포인트가 낮은 3%를 적용하기로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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