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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의도가 담긴 뇌물과 단순한 호의의 선물을 가르는 법적 기준은 모호하다. 일반인들의 법 감정은 뇌물과 선물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을까.
15일 서울경제신문이 취업포털 커리어에 의뢰해 직장인 2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현금을 주고 받는 행위는 무조건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을 앞두고는 30만원 이상의 선물이 오가면 뇌물성이 다분하다고 보는 직장인도 절반 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을 주고 받는다면 이는 무조건 뇌물수수인가'라는 질문에 57.3%(133명)의 직장인이 '그렇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금액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0만원 이상이면 뇌물에 해당한다고 답한 직장인이 36.6%(85명)로 가장 많았다. 10만원 이하도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26.3%(61명)로 그 뒤를 이었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41.4%(96명)의 직장인이 '30만원은 넘어야 뇌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22.8%(53명)가 10만원 이하라도 뇌물이라고 답했고, 10만~20만원 사이면 뇌물에 해당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20.7%(48명)이었다.
명절을 앞두고 주고 받는 선물의 금액과 뇌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도 비슷한 답이 나왔다. 절반 가량인 98명(42.2%)이 30만원 이상이면 뇌물이나 마찬가지라고 답했고, '10만~20만원이면 뇌물성이 짙다'고 답한 이는 49명(21.1%) 이었다. '10만원 이하도 뇌물(45명)', '20만~30만원이면 뇌물(40명)'이라는 대답이 그 뒤를 이었다.
설문을 진행한 커리어의 최지연 홍보마케팅팀장은 "30만원만 넘어도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인이 상당수인 마당에 의원들에게 300만원씩을 살포했다는 고승덕 의원의 폭로에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간다"며 "관련자를 엄벌해 이번 일을 한국 사회에서 뇌물 문화를 송두리째 없애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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