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개선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일단 평가항목별 비중이 조정된다. 현재는 공사실적평가와 경영평가가 각각 75%, 기술능력평가(30%), 신인도평가(25%)가 합산돼 산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 비중이 70%로 낮아지는 대신 경영평가와 신인도평가가 각각 80%와 30%로 높아진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현실을 감안해 공사실적보다는 경영상태를 중시해 경영평가액 반영비율을 상향조정했다”라고 밝혔다.
공사실적 평가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단순 평균집계했다면 앞으로는 최근의 공사실적에 가산점을 주고 연차별 가중평균을 내게 된다. 최근 1년간 실적에 1.2점을, 2년 전 실적엔 1점을, 3년전실적엔 0.8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또 경영평점 평가지표 중 유동비율을을 삭제하고 차입금의존도와 이자보상비율을 추가해 종전 4개 지표에서 5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술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기술개발투자액을 그동안 재무제표 상 회계사가 인정한 금액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으로 해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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