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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은 '아는 게 약'

사망자 명의 문서작성도 위조죄 성립 등<br>대검찰청, 요주의사례 4가지 선정 발표

‘간단한 법률상식만 알고 있으면 범죄자 되는 건 피할 수 있어요’ 대검찰청이 올해 검찰에서 처리한 수사 사건 가운데 관련 법률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을 선정, 27일 발표했다. 대검이 뽑은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요주의’사례 4가지. #사례1.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남의 저작물을 올려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된 네티즌. 인터넷으로 영화나 음악을 다운받아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죄가 된다. 현행 저작권법 27조는 복제의 허용 범위를 ▦비영리 목적 ▦개인적 이용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 이용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사례2. 고소 취소권자를 몰라 이를 사칭하는 법조브로커에게 합의금을 고스란히 떼인 정모씨. 옛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정씨는 지난 9월 피해자의 고모부라며 접근한 김모씨로부터 합의알선제의를 받고 150만원을 줬다가 떼였다. 강간죄 같은 친고죄에 대한 처벌의사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는 걸 몰라 당한 경우. #사례3. 사망한 시아버지 재산정리를 위해 무심코 시아버지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신청했다 사문서위조죄로 입건된 장모씨. 시아버지 앞으로 가입된 보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동사무소에 인감증명 위임장을 써서 냈다가 고발된 것.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사망한 사람 명의로 작성한 문서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어 주의 필요. #사례4. 벌금 납부연기 및 분납제도를 몰라 붙잡힌 김모씨.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돼 있던 김씨는 지난 10월 경찰에 검거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59세의 김씨는 미혼에다 노모까지 모시고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이고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으면 검찰청사무규칙 12조에 의해 벌금 일부 납부나 납부연기를 할 수 있었다. 대검 관계자는 “이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상식들을 평소에 알고 있었다면 사소한 실수로 범죄자가 되거나 범죄 피해자가 되는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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