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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기둥·보 허무는 무리한 리모델링 불허
입력2004-06-09 22:43:46
수정
2004.06.09 22:43:46
건교부, 법적 허용치 넘어선 용적률 상향등 개축 제동
내력벽·기둥·보 허무는 무리한 리모델링 불허
건교부, 법적 허용치 넘어선 용적률 상향등 개축 제동
법적인 허용범위를 넘어선 무리한 평형 확장을 추진해온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건설교통부는 현행법상 내력벽과 기둥ㆍ보를 헐고 수십평씩 평형을 늘려 고쳐 짓는 사업을 불허하도록 각 시군에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임태모 건설교통부 건축과 서기관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서울 아파트 2곳에서 시공업체들이 제시한 도면을 검토한 결과 리모델링의 법적 허용범위를 넘어 사실상 신축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판명돼 이 같은 사례를 불허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임 서기관은 도면을 검토한 결과 서울 광진구 워커힐과 강남구 개포한신아파트 등 2곳이 법적 허용범위를 넘어선 수준의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일부 단지들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여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그는 “워커힐아파트 등은 아파트 평형을 무리하게 늘리기 위해 내력벽 등을 허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며 “이는 리모델링이 아닌 개축이어서 사업허가를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내력벽과 보ㆍ기둥을 허는 것은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관계법이 허용하는 증축의 범위도 ▦발코니를 넓히거나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바꾸거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등과 같은 일부 범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 규제로 신규주택사업 수주가 다급해진 일부 건설업체들이 법적 한도를 넘어선 수준까지 기존 건물을 헐고 리모델링을 하면 평형을 기존보다 수십평형씩 늘릴 수 있다는 식으로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려고 해 건교부가 이번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임 서기관은 또 리모델링시 용적률 허용치에 대해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등의 과정에서 당초보다 건축허용 용적률이 늘어났더라도 건축법이 허용하는 증축 이상으로 용적률을 늘려 리모델링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워커힐아파트는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LG건설이 우선협상대상 시공사로 선정된 상태다. 개포한신은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밖에도 강남구 옛 현대5차와 한양1차, 서초구 신동아ㆍ경남ㆍ임광2차, 용산구 현대아파트 등이 각각 추진위원회 구성 및 시공사 선정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임 서기관은 “최근 시공권을 따내려는 일부 건설사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도면이라도 일단 그려내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일부 업체들의 과장된 사업계획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입력시간 : 2004-06-0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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