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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지역경제]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인천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1만4,159명의 고용효과와 12억5,700달러의 부가가치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관세자유지역 지정과 관련, 한국해양개발원이 실시한 최종 용역결과 밝혀졌다. 이 용역결과에 따르면 인천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항만구역의 경우 5,686명, 항만배후지 8,473명 등 모두 1만4,159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고 부가가치는 항만구역 5억달러, 항만배후지 7억5,600만달러 등 모두 12억5,700만달러에 이른 다는 것. 인천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내년 개항하는 인천국제공항의 관세자유지역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생해 인천은 명실공히 동북아 국제물류거점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관세자유지역내 반입물품은 관세 등 간접세가 면제되는데다 관세자유지역내에서 등록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업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 국내업체와 외국인의 합작투자 등을 통해 외자유치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관세자유지역이란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한된 구역 또는 지역으로 통관절차, 관세 및 제세공과금 등의 면제특권을 부여해 화물의 반출입, 가공, 조립 등 물류 및 물류부가가치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수 있는 법적 지리적 경제활동특구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인천항과 부산항, 광양항에 지정될 예정이다. /인천=김인완기자 IYKIM@SED.CO.KR 입력시간 2000/06/06 17:0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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