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권사 직원인 A는 고객 B와 투자할 종목을 상의하고 서로 협의한 종목을 사고 팔았지만 1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보게 됐다. B는 증권사 지점으로 찾아와 상주하다시피 하며 A에게 "원금 기준으로 손실 난 부분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가 이를 거절하자 나중에는 "조폭을 알고 있다. 법보다 물리력으로 해결하겠다"라며 A를 협박했다. 이에 겁이 난 A는 만기가 6개월 이후인 약속어음을 공증해줬고, B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A의 아파트를 압류했다. A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무효화하고 압류를 해제할 방법이 있을까?
A. 증권사 직원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손실이 나면 고객이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사회적 지위나 물리력을 동원해 손실금을 갚겠다는 각서, 합의서, 약속어음 공증 등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이 투자결과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문서를 '손실보전각서'라고 한다. 자본시장법 및 대법원은 고객이 수익이 나면 자신이 취득하고 손실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증권사 직원이 임의매매, 횡령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키고 이를 보전해주겠다고 하는 내용의 '손실보전각서'는 증권사 직원이 원래 책임이 있으므로 유효하다.
A가 압류된 부동산의 경매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B가 압류 이후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청구이의'라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 이 소송에서 A는 B에 대한 투자권유가 적법하였다는 점과 B의 강압에 의해 약속어음공증을 해준 점을 입증하면 승소할 수 있다. A는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B가 A의 아파트에 압류하기 이전이라면 A는 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B가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받으면 A의 아파트, 급여 등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A가 B의 압박에 못 이겨 손실을 보전한다고 각서를 써주고 현금을 줬다면 A는 손실보전각서가 무효인 점을 근거로 B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그 돈을 찾아올 수 있다. 다만 B가 A로부터 받은 돈을 다 쓰고 개인재산도 없을 경우 소송을 해도 찾아올 방법이 없게 된다. kimbyun999@naver.com
/김진필 법무법인 대상 변호사ㆍ한림대학교 겸임교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