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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지급결제 감시기능 강화

한국은행이 내년 부터 증권결제시스템과 인터넷ㆍ모바일뱅킹 등 그동안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결제망에 대해서도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한은은 내년 초 주요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등에 대한 평가작업에 착수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개선 권고조치를 내리는 등 `결제 시스템의 관제탑`으로서 대형 사고를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권을 강화한 `개정 한은법`의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법취지에 맞게 `지급결제 제도 운영ㆍ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한은은 기존에 감시하던 한국은행 금융결제망과 금융결제원의 11개 소액결제시스템 외에도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거래망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최근 거래규모가 폭증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모바일뱅킹과 인터넷 쇼핑몰의 사이버머니 등에 대해서도 감시할 수 있다. 한은은 이를 위해 국내 지급결제 시스템을 `핵심지급결제시스템`과 `중요지급결제시스템` `기타지급결제시스템`등 3가지로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핵심지급결제시스템은 ▲한은금융결제망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 ▲증권예탁원의 채권장외시장결제시스템 등으로 해당 시스템에서 결제가 종료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이 마비될 수 있는 기간 시스템을 말한다. 중요지급시스템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지급결제 시스템처럼 일반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기타지급결제시스템에는 금융권이 아닌 이동통신사나 인터넷 업체들이 추진하는 각종 지급결제 사업 등이 지정된다. 한은은 내년 1ㆍ4분기 중으로 이들 시스템에 대한 평가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또 평가결과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한국은행은 운영기준 개선을 요청하거나 해당기관에 개선권고를 내릴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앞으로 결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선량한 감시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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