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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미만 집 세부담 줄인다

건물별 과세…합산과세는 종부세에만 적용

내년 시행되는 주택분 재산세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인 건물인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건물별로 개별과세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라도 건물별 기준시가 합산금액이 9억원이 넘지 않으면 현재보다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금액으로 값이 싼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했을 때보다 고가주택 한채를 갖고 있을 때 세부담이 늘어나 과세형평성 침해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7일 “개인이 가진 모든 건물에 대한 합산과세는 종합부동산세에만 적용하기로 했다”며 “종부세 기준인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의 건물에는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건물별로 과세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택을 시ㆍ군ㆍ구에서도 개인별로 합산과세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지방세 원칙에 맞지 않아 채택되지 않았다”며 “종합토지세는 종전부터 인별 합산과세체제로 유지돼온데다 주택과 달리 물건의 개념이 모호해 물건별로 나누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개별과세 방식이 유지되면 같은 금액이라도 고가주택 한채를 가진 사람이 다주택 보유자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2억원짜리 주택 4채를 보유한 경우 현재 재산세만 64만여원의 재산세를 내면 되지만 기준시가 8억원짜리 주택 한채를 보유한 경우 과표가 높아지면서 누진세율이 적용, 150만여원이 넘는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한편 저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이번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으로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날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부과하는 재산세의 부담이 올해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당정은 부동산보유세 개편에 따른 내년도 세수 증가분 3,000억원은 종합부동산세에서 발생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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