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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대책위 "특별법 반대 않겠다"

"한계있지만 여야합의 존중"

2일 오후8시30분께 경기도 안산 초지동 경기도미술관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전명선(왼쪽 네번째) 위원장, 유경근(오른쪽)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가 지난달 31일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에 찬성은 하지 않지만 법 제정 추진을 저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여야 합의안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대책위는 2일 저녁 경기 안산 초지동 경기도미술관에서 희생자 유가족 230명이 참석한 가족총회를 열고 "'10·31 합의안'이 지닌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족대책위는 네 차례에 걸친 양당의 지난했던 합의 과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찬성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수용이나 미수용과 같은 표현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이 통과되도록 몇 가지 요구안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의 요구사항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에 특별조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처벌 강화 내용 반영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 거행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면 활동 개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위원회 조직구성에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여야 및 정부의 협조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논의에 유가족, 생존자, 피해자 참여 보장 등 다섯 가지 사항이다.

특히 가족대책위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정부 등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조사 거부시 처벌 강화, 진상조사위 구성 시한 명문화 부분이 미진하다고 보고 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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