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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는 보안업계에 각종 사고들에 따른 어두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여파로 반가운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겠다. 바로 지지부진하던 보안 관련 정책들의 시행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이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보안관제 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관한 공고'가 바로 그것이다.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 받은 기업은 공공기관의 보안관제센터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각종 보안침해 사고들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때문에 1일부터 보안관제시장을 잡기 위해 기존 보안관제업체들과 신규 업체들 간의 신경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일정한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을 받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안의식의 제고'라든지 '정부 차원의 보안 강화'라는 커다란 틀에서 보기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보인다. 일단 정부는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 받을 업체들에 대한 기준을 낮게 정했다. 자율경쟁을 유도해 보안관제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이기는 하지만 진입장벽이 낮아 신규 진입 업체는 물론 대형 SI업체 및 대기업들의 진입으로 자칫하면 출혈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 보안관제 전문업체는 말 그대로 스스로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할 여력이 없는 기관의 보안을 책임질 업체를 말하는 것이다. 보안이 무너지면 국가의 안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실제로 수행능력을 검증 받은 업체가 아니라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필자 역시 보안업계 종사자로서 정부 차원의 이러한 노력들이 매우 반갑다. 다만 이번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만큼은 기존의 보안업체와 신생 업체 간의 공정한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국가의 보안관제 역량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철저하고 신중한 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제도가 시장을 성장시키고 공정한 경쟁으로 업체들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향상 시키기를 기대해본다. 무엇보다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 보안관제 서비스시장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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